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 상향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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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12-28 14:59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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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아동 연령 상향 안내
'장애아동'을 규정한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제2조가 개정*되어
2025년 1월 3일부터시행 예정이며, 이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중
장애 미등록 아동의 지원연령이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
가. 12월에 6세 도래하는 아동 : 중지 처리 없이 지속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 나. 기존에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아동 : 재신청 필요 (읍·면·동에서 대기자 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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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신청 기간 : 25년 1월 2일 ~ 1월 7일 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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