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재활 서비스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가격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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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8-15 16:50 조회92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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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발달재활서비스 가격 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
◼ 서비스단가는 월8회(주 2회), 회당 30,000원을 기준으로 하되, 시·군·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, 전년도 바우처가격, 타지역가격,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 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 할 수 있음
◼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·도 및 시·군·구, 중앙장애아동·발달장애인지원센터 (www.broso.or.kr),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(www.socialservice.or.kr)에서 확인 가능
◼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■ 발달재활서비스(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)가격표
소득수준 | 바우쳐지원액 | 본인부담금 |
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 | 월 25만원 | 면제 |
차상위 계층 (가형) | 월 23만원 | 2만원 |
차상위 계층 초과 ~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(나형) | 월 21만원 | 4만원 |
기준중위소득 65%초과 ~ 120% 이하 (라형) | 월 19만원 | 6만원 |
기준중위소득 120%초과 ~ 180% 이하 (마형) | 월 17만원 | 8만원 |
◼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
-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
-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
-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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