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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투자사업(바우쳐) 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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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8-16 15:32 조회9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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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
: 지역의 특성,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대상자에게

바우처(이용권)를 주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

 

사업 목적

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·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도모

 

서비스 대상

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

(,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60% 이하)

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소득기준 없음,

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기준 없음,

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70% 이하)

 

[2024년 기준 중위소득 140%]

가구원수

1

2

3

4

5

6

7

기준중위소득

3,120,000

5,156,000

6,601,000

8,022,000

9,375,000

10,666,000

11,921,000

 

대상적격 재판정

·도 및 시··구에서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 및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재판정 대상으로 결정한 서비스에 한해 소득·연령 등 서비스별 선정기준 적합시 재판정을 통해 추가 이용 가능

 

서비스 내용

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및 기타 지자체에서 발굴한 서비스

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

(1)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]

(2)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

(3)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 

(4)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

(5) 성인 심리지원서비스


※ 자세한 내용은 개별 서비스 안내 공지에서 확인해주세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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