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회투자사업(바우쳐) 소개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8-16 15:32 조회90회 댓글0건관련링크
본문
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: 지역의 특성,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대상자에게
바우처(이용권)를 주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
■ 사업 목적
◾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·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도모
■ 서비스 대상
◾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%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별로 상이
(단,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60% 이하)
◾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소득기준 없음,
◾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소득기준 없음,
◾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70% 이하)
[2024년 기준 중위소득 140%]
가구원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
기준중위소득 | 3,120,000 | 5,156,000 | 6,601,000 | 8,022,000 | 9,375,000 | 10,666,000 | 11,921,000 |
■ 대상적격 재판정
◾시·도 및 시·군·구에서 지역주민의 서비스 수요 및 예산 상황을 반영하여 재판정 대상으로 결정한 서비스에 한해 소득·연령 등 서비스별 선정기준 적합시 재판정을 통해 추가 이용 가능
■ 서비스 내용
◾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 및 기타 지자체에서 발굴한 서비스
◾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표준모델
(1)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]
(2) 아동・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
(3) 아동・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
(4)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
(5) 성인 심리지원서비스
※ 자세한 내용은 개별 서비스 안내 공지에서 확인해주세요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