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1)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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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8-16 17:37 조회92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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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
◾(목적)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
◾(서비스대상)
- 소득 및 연령 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가정 만 0~6세 아동
- 욕구기준 :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,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・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, 부모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(KDEP, K-ASQ 등)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・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(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)
※ 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(행복e음에서 확인)
※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(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)
※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
◾(서비스내용)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,언어,인지,정서,사회성발달중재 서비스 제공
구분 | 서비스 내용 | 서비스 횟수 | |
기 | 발달기초영역 | -기본적 대근육・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| 주2회 (회당60분) |
언어발달영역 | -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 -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 -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 | ||
초기 인지영역 | -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 | ||
정서・사회성영역 | -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 -가족・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 | ||
기타 서비스 | -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 -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 | -보고서:월1회 -부모상담:월1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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