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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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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8-16 17:37 조회92회 댓글0건

본문

(1)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

 

(목적)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 지원

(서비스대상)

- 소득 및 연령 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가정 만 0~6세 아동

- 욕구기준 :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,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영유아, 부모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(KDEP, K-ASQ )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영유아 (신청 시 검사 결과 및 추천서 첨부)

아동·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재활치료 등과 중복지원 불가(행복e음에서 확인)

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(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)

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

(서비스내용)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,언어,인지,정서,사회성발달중재 서비스 제공

 

구분

서비스 내용

서비스 횟수





발달기초영역

-기본적 대근육소근육 운동기술 촉진

2

(회당60)

언어발달영역

-의사소통 기능 및 어휘 발달 촉진

-기본적 한국어 문장 구조 발달 촉진

-가족 및 또래와의 의사소통 기술 촉진

초기 인지영역

-감각 운동에 기초한 인지 발달 촉진

정서사회성영역

-기본적인 정서표현 촉진

-가족타인과의 사회적 활동 촉진

기타 서비스

-매월 서비스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배부

-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

-보고서:1

-부모상담:1회 이상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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