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2) 아동・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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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8-16 17:39 조회105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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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아동・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
◾(목적) 교육환경,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・청소년의 정서・행동적 문제 해결
◾(서비스 대상)
- 소득 및 연령 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가정 만 7~18세 아동・청소년
- 욕구기준 : 「정신보건사업안내」의 아동・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아동
(검사결과 포함) 또는 학교장·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학교부적응 및 정서·행동 문제,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
(* 정서불안, 학습부진, 문제행동, 왕따, 은둔형 외톨이, 문화결핍 아동 등, 추천서 포함)
※ 주민센터에서 검사도구를 희망자에게 제공하고, 이용자는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
◾(서비스 내용) 아동・청소년의 정서・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미술기법을 활용한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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